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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녀 징계권’ 폐지, ‘아동학대’ 근절 계기로 삼아야

이름 유상은 등록일 20.06.21 조회수 33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민법에 있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아동 관련 단체들이 민법을 고쳐 부모의 체벌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탓에 미뤄져왔다. 그사이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폭력에 희생됐고 최근에도 한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다.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아동전문가들은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915조 ‘부모의 징계권’이 자녀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법에 명시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말고는 없다고 한다. 또 민법의 부모 징계권은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과도 상충된다.

1958년 만들어진 법 조항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자녀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탓이 크다. 불과 3년 전인 2017년 조사에서도 국민의 76%가 “체벌이 자녀 교육상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육전문가와 아동심리학자들은 체벌이 아이들에게 반성의 기회가 아닌 두려움과 모멸감을 줄 뿐이라고 말한다. 훈육과 폭력의 경계 또한 모호하다. 아동학대 사건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처음에는 손바닥을 몇대 때리는 수준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잔인한 폭력으로 변질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살인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했지만, 그 시작은 훈육을 명분으로 한 체벌이었던 셈이다. 최근 발생한 천안 어린이 여행가방 학대 사망 사건과 창녕 어린이 학대 사건에서도 가해 부모들은 하나같이 ‘훈육’을 핑계로 댔다.

다만 민법 개정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뿌리뽑을 수 없다.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실제로 체벌 금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내놓은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가해자의 77%가 부모였고 발생 장소의 79%가 집안이었다. 아동보호기관과 경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된 촘촘한 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가정 내 아동학대는 막을 길이 없다.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고민하는 잘못을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

나의 생각: 최근 아동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이 일어난 후에야 민법이 개정되고사회의 인식이 변화된다는 현실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아이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실하게 없어지도록 이번을 기회로 삼아 제대로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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