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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 잡아가라” 음주운전 생방송한 유튜버 집행유예

이름 유상은 등록일 20.05.24 조회수 33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이원중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오후 11시15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7㎞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경찰은 “유튜버가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차량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체포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  

 

의견-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유튜버가 의사를 뛰어 넘었다 사건의 유튜버는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자주 접하고꿈꾸고 있는 아이들에게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그런데 재판부는 초행과 반성하는 모습을 근거로 양형을 하였다초행과반성하는 모습 등의 이유로 양형을 해도 다시 재발할  있고이미 위험한 범죄를 시도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다른 대안을 생각해봐야할  같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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