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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군으로 이양되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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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서영 | 등록일 | 19.09.05 | 조회수 | 39 |
오는 11일부터 경기도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민들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은 도의 승인이 없으면 할 수 없었다. 시·군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이 이양되지만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항’은 도가 계속 송출권한을 갖는다. 이는 도민이 중복으로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하는 등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담당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가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한 것은 수원시가 지난 7월 18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참석한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충남시장군수협의회도 공주시의 건의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건의사항이 정부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건의사항을 반영, 지방자치단체 송출승인 권한 부여에 따른 운영책임자 지정, 재난유형별 권한과 책임 추가, 송출기준 등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중심의 신속한 활용과 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시·군 이양은 합당한 조치다. 지난 2016년 7월 울산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 때 18분 후에야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어 9월 경북 경주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발생 때도 8~9분이나 지나서 재난문자가 송출됐다. 2017년 5월 강원도 화재 때도 마찬가지였다. 첫 발화지점에서 직선거리로 3km 넘게 떨어진 마을까지 불이 번졌어도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는 오지 않았다. 이때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지역차원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대됐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의 시군이양 문제가 본격 거론됐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에야 이양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화재나 화학사고, 테러 등 매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와 시민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난문자 피로를 호소할 만큼 너무 잦은 재난 문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일상처럼 받게 되는 재난문자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둔감하게 해 정작 위기 상황 시에 대처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과도한 발송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나의 생각> 울산 지진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제대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매우 긴급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발송하는 재난문자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폭염 주의보 같은 대피가 필요하지 않은 주의보 발령은 자제하고, 지진이나 테러 등의 위기 상황에 주의보를 발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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