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여고 사회토론부 A.O(Approve Opposite) 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O는 정치, 경제, 문화, 방송, 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사설] “김학의 임명 전 경찰보고 묵살”…경찰문건 입수 |
|||||
---|---|---|---|---|---|
이름 | 신유은 | 등록일 | 19.06.06 | 조회수 | 36 |
[앵커]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놓고 청와대의 외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배경엔 경찰의 거짓보고가 주요 판단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전 법무차관 임명 전 청와대 민정라인에 논란이 된 동영상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3월 13일 당시 경찰 범죄정보과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 사본입니다. ‘검찰 고위 공직자 김모씨 동영상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건설업 브로커인 윤중천씨의 성접대 동영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과 유출 경위, 동영상 내용, 등장인물 특정 등 세 가지 소제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며 검정색 원피스 입은 여성과 성관계하는 내용의 영상이라는 구체적 묘사부터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고위 공직자인 김 모 씨라고 적시돼있습니다. 이 문건은 김학의 전 차관이 내정 당일인 13일 당시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뒤인 15일엔 김 전 차관이 정식으로 임명됐습니다.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도덕적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3월 2일 청와대로부터 동영상 관련 문의가 있었고, 같은 달 5일부터 꾸준히 김학배 전 수사국장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일지도 검찰에 제출됐지만 묵살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반대 측 주장만 받아들인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이성한 전 경찰청장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이 김학의 사건에 관해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되레 수사를 막으려 했다”며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내린 만큼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의 생각: 계속해서 대기업 고직들과 고위관리들의 만행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경찰의 역할이 변질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써 시민을 대표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역할로써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경찰의 본질을 흩트리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경찰들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들 또한 이런 주요한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야된다고 생각한다. |
이전글 | [사설] 청와대 국민청원 확 바꾸는 게 맞다 |
---|---|
다음글 | [사설] 800만 달러 대북 지원 확정…北은 외무성 담화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