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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에 떠넘기는 유치원 CCTV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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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아현 | 등록일 | 16.07.18 | 조회수 | 945 |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교실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작년 8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증폭됐던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수요조사 요청을 거부했고, 유치원 교사들과 교원단체들도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권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지금도 일부 학부모들이 교실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캡처해 블로그에 올리고 있을 정도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작년 5월 어린이집 CCTV 설치 근거가 법제화되면서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확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율’을 빙자해 학교에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갈등만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이 교육청평가 지표에 CCTV 설치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말도 들려와 혼란스럽다. 교육부는 CCTV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지만,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꼬이게 만들 개연성이 높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이다. 교원의 채용과정과 지속적 재교육·연수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원천을 막아야지 학부모의 요구와 행정편의주의로 CCTV를 설치해선 안 된다. 이는 오히려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부와 유치원의 반목, 교원과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떠넘기기식 행정 대신 교권을 보호하면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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