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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규모학교 살리는 교원배정을

이름 이아현 등록일 16.07.18 조회수 930
교육부가 올해 1학기부터 교사 배정 방식을 지역군별 할당수가 아닌 ‘전국 평균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도마다 달라지는 교원 정원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해 학생 수가 같더라도 지역별로 교사 숫자는 달랐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정지수 대신 초․중등 교사를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 수에 맞춰 배정하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학생이 줄어 존폐 기로에 선 농산어촌 학교를 외면한 처사다. 상당수 학교는 교과 교사 자체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도 농산어촌 학교들은 학생수 감소로 교사 배정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학년을 한 학급에서 가르치는 복식수업, 자기 전공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상치교사, 계약 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교사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 배정 방식을 학생 수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농산어촌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학생 수 인원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생 수 인원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대도시가 많은 광역시와 소규모학교가 혼재한 도 단위 교육청 간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이는 농산어촌 학교의 교사 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구간 설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 단위의 교육청들이 처한 지역적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교육부는 교육여건 낙후지역의 교육진흥과 국가균형발전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배정 방식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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