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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직자 만드는 이상한 ‘시간강사법’

이름 이아현 등록일 16.07.18 조회수 948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점이 다분해 재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하고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시행이 연기 됐지만, 2년 동안 시간만 끌다 제대로 된 재개정 없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강사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본래 법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시간강사의 고용불안 가능성만 높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대학이 강사를 뽑으면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임용 1년 의무화’, ‘주당 9시간 강의 보장’, ‘대학평가 전임교원 확보율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겉으로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직업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강사들을 실직자(失職者)로 내몰 우려가 농후하다.

현재 시간 강사들은 한 대학에서 한 두 강좌 3~6시간을 담당하며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시간 강사들을 전임교원 확보율로 대학평가에 반영하면 대학들은 한 강사에게 강좌를 몰아주고 다른 강사들을 내몰려 할 것이다. 또 비전공의 비슷한 강좌를 통합해 한 강사에 맡길 것이 명약관화하다. 전공하지도 않은 비슷한 여러 강좌를 맡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법의 구조적 모순이고 맹점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재유예 후 보완입법, 법률 폐지와 재입법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학평가에서 9시간 이상 담당 강사의 전임교원 확보율 포함 조항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당사자인 시간강사, 대학 측의 요구를 잘 듣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와 대학 측은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및 연구·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 지원과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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