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부품 교체 뒤 재인증 없이 유통…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수만 대를 불법 유통한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폭스바겐 측이 티구안 등 20개 차종의 주요 부품을 변경한 뒤 환경부 재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동일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등 배출가스와 관련된 주요부품을 변경할 경우 환경부에 다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주요 부품을 교체한 뒤에도 환경부에 재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유통된 차량이 수 만대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폭스바겐 측은 “부품번호가 달라졌을 뿐 부품 자체는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일 아우디A1 등 ‘유로6’ 기준이 적용된 폭스바겐 차량 956대를 전격 압수했다. 이중 606대는 환경부 인증도 받지 않고 들여왔고 나머지 350대는 인증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골프 2.0TDI 등 유로5 26개 차종에 대한 연비관련 서류를 조작해 신고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수만 대를 불법 유통한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폭스바겐 측이 티구안 등 20개 차종의 주요 부품을 변경한 뒤 환경부 재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동일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등 배출가스와 관련된 주요부품을 변경할 경우 환경부에 다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주요 부품을 교체한 뒤에도 환경부에 재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유통된 차량이 수 만대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폭스바겐 측은 “부품번호가 달라졌을 뿐 부품 자체는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일 아우디A1 등 ‘유로6’ 기준이 적용된 폭스바겐 차량 956대를 전격 압수했다. 이중 606대는 환경부 인증도 받지 않고 들여왔고 나머지 350대는 인증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골프 2.0TDI 등 유로5 26개 차종에 대한 연비관련 서류를 조작해 신고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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