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1번째 맞은 현충일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넋을 기리는 날이다. 매년 현충일을 맞지만, 우리 사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바친 분들에게 보여준 노력과 성의는 턱없이 부족해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했는데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거나 자료 누락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이 아주 많다. 2013년 보훈처 통계에는 6`25전쟁 참전자 90만 명 중 42만 명이 국가유공자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가 2년 전부터 지자체와 함께 미등록 유공자 6천122명을 새로 찾아냈지만,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보훈처로부터 매달 20만원과 지자체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참전수당을 받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이다. 지자체의 살림 규모,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5만~20만원까지 들쑥날쑥하다. 대구의 참전유공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5천367명으로 전국 최소 수준인 월 5만원을 받는다. 경북의 참전유공자는 2만3천809명이고, 시`군에 따라 6만~9만원 선이다. 충남 서산시는 전국 최대 수준인 월 20만원을, 세종시는 80세 이상 고령 참전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참전수당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만이 쌓이기 마련이다. 보훈처는 우선적으로 참전수당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참전유공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월남전 참전유공자 20만6천 명 가운데 60대가 가장 많지만, 6`25전쟁 참전유공자 14만4천 명 대부분이 80, 90대이다. 국가가 이분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분들을 잘 모시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겠는가. 우리 정부와 사회가 이분들을 최대한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두 손 모아 순국선열의 명복을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