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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교훈 벌써 잊었나… 무허가 낚시어선 무더기 적발

이름 양승아 등록일 16.05.17 조회수 1003

세월호 교훈 벌써 잊었나… 무허가 낚시어선 무더기 적발

    
       


무허가에 승선 정원 최대 7명까지 초과

출항 신고 없고 승선원 명부도 작성 안해

15일 인천 옹진군 소이작도 선착장에 도착한 한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관광객들이 내리고 있다. 이 어선에는 최대 승선 인원 5명보다 많은 관광객들아 탄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13~15일 섬 지역 낚시선박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무허가 낚시어선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선장 A(55)씨 등 7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13~15일 인천 옹진군의 무인도인 사승봉도 등에서 자신의 낚시어선 3척과 빌린 낚시어선 1척 등 모두 4척으로 불법으로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등으로 1박과 4식, 선상낚시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상품을 1인당 9만9,000원을 받고 판매한 뒤 어선 승선정원을 최대 7명까지 초과하거나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승선원 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과 15일 2차례에 걸쳐 자신 소유의 일반어선에 관광객 17명을 태우고 인천 옹진군 대ㆍ소이작도 인근 해상으로 나가 불법으로 낚시를 한 혐의를 받는 B(54)씨 등 다른 선장 6명도 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 7명이 낚시어선으로 신고되지 않은 어선으로 불법 낚시영업에 나서고 승선정원을 대부분 초과해 운항한 것으로 확인돼 인명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조차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선박을 이용하거나 섬 지역 펜션에서 제공하는 숙박과 선상 낚시 등을 묶은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경우 예약과 탑승 전에 꼭 낚시어선 신고 여부와 승선정원을 확인 후에 이용해야 한다”며 “선박 이용 시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 등이 장기간 불법 낚시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음달 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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