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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강 하구는 중국의 어업전세 구역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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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유정 | 등록일 | 16.05.16 | 조회수 | 988 | |||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양태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주로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지난해부터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화도 부근 한강 하구까지 침입해 조업을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몇 척씩 슬며시 침범하더니 꽃게잡이가 본격 시작된 지난달부터는 20~30척 규모로 늘어나 거의 매일 출몰한다고 한다. 마치 제집 안방을 드나드는 격이다. 문제는 우리 해군과 해경이 이 같은 불법조업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이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립지대로 우리 군이나 단속반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해안과 가까워 북한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지켜만 보며 중국어로 ‘경고 방송’을 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규모가 늘어나면서 우리 연근해 어장을 휘젓고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입해 조업하려고 틈을 노리는 중국 어선이 줄잡아 3000척 안팎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저인망식 싹쓸이로 치어까지 남획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물론 낫과 쇠꼬챙이로 무장하고 우리 해경의 단속에 완강히 저항하는 등 갈수록 흉포화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영토와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우리 어민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 자국 어선의 NLL 해역 및 EEZ, 한강 하구 불법 침범을 막아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한편 유엔사에 퇴거 및 나포 등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불법조업으로 재미붙인 어선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등 중국 어선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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