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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간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에 무대책인 여당 공약

이름 신유정 등록일 16.04.04 조회수 914
경제민주화는 지난 총선과 대선의 최대 쟁점이었다. 새누리당은 2012년 19대 총선 공약집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경제민주화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해 가을 박근혜 후보는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5개 분야 18개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약은 서민과 중산층의 관심을 끌면서 새누리당의 국회 최대 의석 확보와 박 후보 당선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는 집권 후 급격히 후퇴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야당은 정부·여당이 경제민주화를 이행하지 않아 경제정책에 실패했다고 공격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올해 초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고 자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보면 자산 상위 30개 민간기업 중 삼성, 현대차, SK, LG 등 1~4위의 5년간 자산증가율은 27.3%였다. 같은 기간 11~30위 하위집단의 자산은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거대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2만7995개를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2014년 말 2561개였다. 한계기업은 5년 새 2.4%포인트 늘었다. 기업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업간 수익성과 생산성 격차가 커지면 시민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한다.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1980년 대기업의 96.7%에서 1994년 76.7%로 낮아졌고, 2014년 62.3%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국내 전체 노동자의 44.3%는 9인 이하 소기업에 다니는데, 이들의 임금은 전체의 13.2%인 대기업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와 역행하는 것이다.

야 3당은 공통적으로 4·13 총선에서 대기업 이익 집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간 성과 공유제’, 국민의당 ‘이익 공유제’, 정의당 ‘초과이익 공유제’ 등이 그것이다. 명칭은 달라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기업의 이익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는 같다. 이들 3당의 의석이 절반을 넘는다면 법 개정이 가능하다. 정의당은 재벌개혁과 관련해 소액주주·근로자 대표 추천 이사 선임, 조세포탈·횡령·배임 형량 강화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의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 확대는 대기업의 ‘갑질’을 막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대신 경제활성화를 강조한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용어,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그는 “효율적으로 경영한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시장경제가 기본”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규제를 풀어 대기업이 잘 되면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난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차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낙수효과’에 대한 맹신이다. 어느 당의 정책이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판단해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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