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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결정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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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시은 | 등록일 | 16.04.01 | 조회수 | 878 |
헌법재판소가 어제 자발적인 성판매자까지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자발적 성매매 역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매매 자체가 폭력적·착취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 행위 처벌을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산업으로 거대 자금이 유입되고 노동시장의 기형화를 초래하여 국민 생활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의 결정은 인신매매 등 강요된 성매매뿐 아니라 단순 성매매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가리지 않고 범죄시하고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우선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성판매의 합법화는 물론이고 비범죄화를 용인하는 것도 시기상조로 본 것이다. 실제로 유럽과 달리 한국의 성매매는 아직 대부분 자발적 의사보다는 빈곤이나 성적 불평등 등 억압적 구조 속에 이뤄지고 폭력성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헌재의 결정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구시대적 사고라고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내몰린 성매매 여성의 약점을 이용하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큰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헌재가 성매매 노동자의 관점에서 성매매처벌법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폭력성을 소홀히 한 측면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막다른 선택에 내몰려 성매매 종사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수의견도 지적했듯이 성매매는 절박한 생존, 혹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이 용기를 내 법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성매매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보호가 필요한 성매매 여성에게 스스로 자발적 성매매가 아님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성매매 단속 때 알몸으로 채증을 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이다. 성매매 억제는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성매매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남성의 성적 지배로부터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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