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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멸종위기 수리부엉이 수난, 서식지 훼손 엄벌해야

이름 정아영 등록일 16.03.31 조회수 894

1학기 키워드 : 사회 복지


수리부엉이는 우리나라에서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맹금류다. 개체 수가 많지않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2급 조류이자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된 보호종이다. ‘밤의 제왕’으로 불리지만 새끼 때는 다른 맹금류나 족제비, 삵 등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천적의 접근이 어렵고 잘 보이지 않는 절벽 틈새에 둥지를 튼다. 주로 나뭇가지와 덩굴로 은폐된 곳을 찾아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다.
그런데 안산시 대부도 간척지에 있는 3~4m 높이 바위 절벽 중턱의 수리부엉이 둥지가 훼손된 채 훤히 드러난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가들이 수리부엉이를 찍는다며 둥지 주변의 나무와 덩굴 등 은폐물을 모두 없앤 것이다. 본보 기자가 찾은 현장엔 둥지를 가렸던 나무들이 톱날에 잘린 단면이 선명했다. 잘려진 나무들은 절벽 아래에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어미가 날아가버린 둥지엔 부화한 지 2주 가량 된 것으로 보이는 새끼들이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아름다운 생태 사진을 찍겠다며 도리어 생태계를 망치는 몰상식한 인간들의 욕심이 빚은 참상이다. 이들은 야간에도 강한 플래시 조명을 터트리며 수리부엉이를 위협했다. 조류전문가들은 번식기에 있는 새 둥지를 천적의 눈에 띄기 쉽게 노출시키고, 야간에 플래시를 터트리며 촬영하는 것은 해당 조류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눈동자에 강한 빛을 쪼인 새는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면서 움직일 수 없게 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먹이 사냥과 새끼의 정상적인 양육ㆍ성장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수리부엉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사진가들의 몰지각한 행위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방치되고 있다. 보호구역 밖이라도 생물종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지만 둥지 주변의 나무를 자른 것과 생물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앞으로는 보호구역이 아닌 곳의 서식지 훼손도 규제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허가없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경우 처벌토록 해야한다.
가장 큰 문제는 사진가들의 의식이다. 2년 전에도 한 유명 사진작가가 울진의 대왕 금강송을 찍는데 방해가 된다며 주변에 있던 수령 200년 넘는 금강송 20여 그루를 베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사진가들을 대상으로 한 야생동물 생태 촬영의 도덕적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사진공모전을 주관하는 기관ㆍ단체들은 둥지 안의 새를 찍은 출품작을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사진가들에 의해 보호종 조류들이 위협받는 상황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생명이 소중한만큼 그들의 서식지와 안전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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