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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린이집 초과보육허용 철회를

이름 선나은 등록일 16.03.31 조회수 871

쾌적한 환경에서 교사의 사랑을 받으며 어린이집이 운영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초과보육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동안 교사들의 어린이에 대한 사회문제가 종종발생 되어왔다. 지자체의 예산지원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인천보육교사협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에서 정부와 시의 보육정책을 비난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부가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어린이집의 초과보육 전면 금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인천 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이 초과 보육을 허용한 정부 지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특정 교사의 인성문제로 돌리는 게 아닌 교사 한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13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어린이집의 운영난 호소로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지난해부터 초과보육을 금지하고 있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2013년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부터 초과보육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방침이 달라져서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올해 보육사업 안내 공문에서 초과보육에 관한 결정을 각 시·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해 정하도록 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만 1∼4세 반별 교사 대 아동 수를 1∼3명까지 늘릴 수 있다. 만 1세 반은 교사 한명 당 원아 수를 5명에서 6명으로, 만 2세 반은 7명에서 9명으로, 만 3세 반은 15명에서 18명으로, 만 4세 이상 반은 20명에서 23명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경우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보육교사들은 정부 자체에서 초과보육을 허용해 아동학대 조장으로 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인천보육교사협회 는 정부가 보육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대신 초과보육을 허용해 어린이집들을 달래려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도 열악한 보육현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정된 보육교육을 위해서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시설에 지원해 주어야한다.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어린이집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어린이집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작년 2015년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문제가 큰 주목을 받았다. 학대 문제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 여부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 문제로 토론하였을 때에도 교사들의 업무 부담, 보육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초과보육을 금지하였었는데 조금씩 다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감이 다시 커지면서 보육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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