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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특검 필요성 확인한 청문회 증언

이름 김경아 등록일 16.03.30 조회수 847
입력 : 2016.03.29 20:50:33 수정 : 2016.03.29 20:51:10

다음달 16일이면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된다.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 정경유착이 빚어낸 희대의 참사지만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세월호 여객부 선원이었던 강혜성씨는 그제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차 청문회 첫날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시로 선내 대기방송을 했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침몰 직전 “가만히 있으라”는 대기방송을 했던 강씨는 “양대홍 여객부 사무장(사망)이 ‘선사 쪽에서 지시가 왔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명조끼 입히고 기다려’란 말을 했다”고 공개했다. 선사가 대기명령을 내린 정황은 세월호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강씨의 증언으로 청해진해운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센터와 제주VTS센터는 참사 초기 세월호와의 교신 기록에 의도적으로 잡음을 넣는 등 기록을 편집·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어제 이틀째 청문회에선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이 특별한 관계라는 주장도 나왔다.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과 의혹 제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재판기록, 국정조사특위 자료가 15만쪽에 달하지만 여전히 미흡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참사 뒤 국가 대개조론을 부르짖었지만 진실규명에 기초하지 않은 공허한 외침이었음을 보여준다.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는 자를 엄중 처벌했다고 밝힌 것도 믿기 어렵게 됐다. 청문회를 통해 양파껍질 벗겨지듯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월호특별법은 특검이 2차례 가능하며 특조위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를 상대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지난달 요청한 특검안을 표류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뿐 아니라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특조위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유가족들과 만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박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새누리당도 19대 국회 중요 합의사항인 만큼 이를 뭉개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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