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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칼 넘겨준 '테러방지법'

이름 홍주은 등록일 16.03.30 조회수 862

테러방지법 제정이 오롯이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강화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민주화 진전으로 존재 의의를 의심받게 된 국정원이 테러 위험을 내세워 권력의 유지를 시도한 지는 꽤 오래됐다. 이번 법 제정에도 핵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 위협이 명분이 됐다. 하지만 국정원이 흘린 정보 외에 북한이 실제 테러를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된 게 전혀 없다. 만약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지금의 시스템과 법규로 충분하다.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니 직권상정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원에 지금 당장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감청권, 조사권을 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국가비상사태가 올 것처럼 기만하고 겁박하고 있다. 여야 합의의 원칙을 무시한 이런 초법적인 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더욱 우려스럽다. 법안이 그동안의 여야 협상을 반영했다지만 시늉일 뿐, 위험은 그대로다. 애초 국정원에 두기로 한 대테러방지기구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위원회 형태로 뒀다지만, 위원회는 기획·조정 업무만 맡을 뿐이다. 통신비밀 수집과 감청, 계좌 추적과 금융거래 정지 요청, 출입국 정보 수집 등 실질적인 권한은 국정원장이 쥔다.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삭제 요청, 테러 위험이 있는 내·외국인 출국금지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그렇게 국정원의 권한이 넓어진 데 반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는 턱없이 빈약하다. 국정원의 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다지만, 실제 어느 정도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한에 맞춤한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오염되고 일탈하기 쉽다는 것은 국정원의 지난 역사가 웅변한다. 테러방지법의 날치기 처리는 그런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의 국내외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할것 같은데 국가정보원에 주어진 강한 권력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위한 정책이 필요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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