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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주도 테러방지법 절대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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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지숙 | 등록일 | 15.11.18 | 조회수 | 914 |
정부와 여당이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 등 모두 5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슬람국가(IS) 등에 의한 무차별적 테러가 난무하는 상황이니 정부의 테러대처 역량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관련 법안 제정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입법이든 졸속은 안된다. 기왕의 테러방지 대책과 정보, 보안 관련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볼 일이다. 인권침해 요소 등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수이다. 그런 점에서 기왕의 테러방지법안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테러종합대응센터를 신설하는 등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은 컨트롤타워를 맡기기에 부적합한 기관이다. 대선개입 댓글과 스마트폰 해킹 등 정치적 중립성 상실과 국민감시 및 인권 침해 전력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테러 대응 명목으로 민간에 대한 과도한 정보 수집 등 부작용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산과 활동이 일체 비밀에 부쳐져 사전은 물론 사후 통제도 불가능하다. 대테러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총리실이 관장하는 게 맞다. 국정원은 하나의 산하기관으로 정보 제공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컨트롤타워는 정보기관이 아닌 국토안보부가 맡고 있다. 파리 테러를 빙자해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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