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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 기업 역차별 막는 구글세 도입을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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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지숙 | 등록일 | 15.11.18 | 조회수 | 868 |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2017년부터 이른바 ‘구글세’를 물리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도 벱스(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에 대응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구글세 도입을 예고했다. 그간 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같은 명목으로 낮은 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비용을 공제받는 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식으로 다국적 기업이 안 낸 세금이 한 해 1000억~2400억 달러로 세계 법인 세수의 약 4~10%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해외 법인 9532곳 중 절반이 넘는 4752개 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중 매출이 1조원 이상인 회사도 15곳이나 된다. 구글이나 애플은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수익으로 국내에서 연간 1조~2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일랜드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란 이유로 매출과 수익 내역마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모든 매출을 공개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미 영국·스페인·호주·일본 등은 구글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콘텐트 판매에 대해 소비세를 따로 물리거나 세금 회피분에 대해 고율의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식이다. 우리도 국내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우선 유한회사도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매출과 수익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물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을 시정하고 ‘국경을 넘는 소비시대’에 맞는 과세 주권 확립과 새로운 세원(稅源) 발굴이란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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