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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警, 법치 거부한 폭력시위 주범 검거에 聖域 없어야

이름 김지숙 등록일 15.11.18 조회수 829
지난 14일의 서울 도심 폭력시위 주도 인사가 종교시설로 도망쳐 공권력 집행을 잠시라도 모면해 보려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게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양심세력을 떠올린다면 심각한 착각이다. 이제는 정당한 법절차를 훼방 놓는 또 하나의 일탈일 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 측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며, 현재 조계사 경내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사가 검·경(檢警)의 범법자 검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폭력시위를 비호하는 셈이 된다.

한 위원장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법치 거부의 죄질을 추가했다.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역시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듯 법을 외면한 그가 14일 시위 땐 “노동자·농민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정권 심장부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 “벌금 무서워 투쟁하기 어려운 세상, 나부터 노역(勞役) 살러 가겠다”고 선동했다. 법치에 대한 조롱이고 도전이다.

조계사 측이 자신의 경내를 치외법권의 성역(聖域)으로 착각하고 계속 비호한다면 그것은 한 위원장 범법에 버금가는 반(反)법치일 수밖에 없다. 그의 신병보호 요청을 수락하기에 앞서 자수(自首)를 권했어야 대의에 맞을 일이다. 조계사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민주화 성지’이던 명동성당이 2000년 이래 농성하는 노조에 퇴거를 요구하고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한 선례를 유의하기 바란다.

검·경은 법치 앞에 성역 없다는 당위를 추슬러 신속한 검거에 주력해야 한다. 법치 실종에 대한 우려가 여간 심각하지 않은 만큼 조계사에 대해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요구해야 할 상황이다. 조계사도 ‘약자 보호’와 ‘범법자 두둔’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사리를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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