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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 결정 뒤집고 전교조 법외노조 제동 건 서울고법

이름 김지숙 등록일 15.11.17 조회수 81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에 대해 서울고법이 어제 대법원 결정을 뒤집고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합원 6만명 중 불과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후 15년이 넘는 노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행정 처분의 잘못을 다툴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단이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 조항은 1953년 노조법을 만들 때 참고했던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노동악법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교원노조법 합헌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사실상 전교조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결정을 이례적으로 뒤집은 하급심 판사의 용기 있는 결정으로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걸맞은 건강한 상식을 되찾을 기회를 갖게 됐다.

서울고법 결정문을 보면 대법원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얼마나 형식적인 법 해석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대법원은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으므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의 전제가 무너졌다’는 단순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해고자를 조합원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곧바로 노조로 보지 아니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단지 개별조항의 위반여부뿐 아니라 노조법 입법목적, 취지에 비춰 실제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은 한발 더 나아가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자주성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볼 때 노조 아님 통보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번 결정은 임시적 처분의 효력에 대한 결정일 뿐이다. 하지만 본안판단 결과와 상관없이 최근 헌법상 기본권에 소홀한 대법원에 충분히 경종을 울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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