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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책 없는 학생생활규정 안 된다

이름 이아현 등록일 15.11.15 조회수 764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거의 완성단계라는데 학교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들었는지 의문이다.

그 작업에 참여한 학생인권위원회는 20여명으로 구성됐는데 대다수가 진보성향 시민단체, 법조인 등으로 알려졌다. 현장성보다는 편향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진보성향이라는 것보다는 그들이 학교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예전에 학생인권토론회에서 모 대학 교수가 ‘여학생들이 치마가 짧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왜 학교 생활지도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몇 년 간만 교실을 떠난 교장, 교감들도 학교현실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에서 과연 학생인권원위원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개정작업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더 큰 문제는 대책을 세웠느냐는 것이다. 가뜩이나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는데 또 학생생활규정이 적용되면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 과거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하라고 했었다. 그 과정에 학생들의 핸드폰 소지에 대한 규정을 학교마다 마련했다. 대책 없이 개정을 지시한 교육청을 원망하면서 개정작업을 해 이제 핸드폰 문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상‧벌점 제도도 도입됐다. 체벌금지 조치를 내리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육청에서 제시했던 안이다. 그런데 이제는 상‧벌점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교육청이 제시한 방안을 스스로 무시하는 꼴이다.

핸드폰을 소지하도록 하면 앞으로 수업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다시 학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청은 규정을 만들고 학교는 지키면서 그 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현실이다.

대책을 먼저 세우고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학교에게만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책이 없다면 학생생활규정을 강제해선 안 된다.

 

 

 

출처 : 한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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