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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텔레마케팅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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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혜빈 | 등록일 | 15.11.08 | 조회수 | 612 |
불법 텔레마케팅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샘플을 보내줄 테니 사용해보고 입소문만 내달라고 유혹한 뒤 상품을 보내고는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휴대폰 무료 교체 권유나 콘도회원권 이벤트 당첨을 빌미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도 단골 메뉴이다. 주소를 알려주고 일단 물건을 받거나 계약을 해버리면 반품을 거부하거나 이미 손댄 물건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며 기어이 돈을 받아낸다. 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취소를 거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유도해 돈을 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것이다. 배송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반품을 요구할 경우에도 무작정 채권추심을 보내거나 협박하는 사례까지 불거지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고 또 진화하는 불법 텔레마케팅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좀먹는 사회악이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화 권유 판매로 피해를 입고 소비자원 상담을 받은 사례가 2012년 1천700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천282건으로 1.3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만 해도 지난달까지 모두 1천479건의 상담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불법 텔레마케팅 피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건수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피해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사업자의 자정 노력에만 기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 가계를 울리는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해 관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전화를 통한 판매 행위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부당하게 수집한 개인 신상 정보를 이용한 지나친 전화와 불법 판매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게 문제인 것이다. 불법 텔레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문판매법상 ‘신고제’를 ‘등록제’로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기본적인 사항만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텔레마케팅 업체의 영업허가에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자질 미달 업체의 양산을 막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텔레마케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공짜’라는 말에 쉽게 현혹되는 등 불법 텔레마케팅의 지능적인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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