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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실대학 문 닫을 수 있게 확실한 퇴로 열어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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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유정 | 등록일 | 15.11.07 | 조회수 | 529 |
동아일보] 정부가 어제 부실 대학들이 직업교육기관,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등 다른 기능으로 전환할 경우 새로운 법인으로의 출연을 허용하겠다는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 운영을 그만두고 다른 법인으로 갈아탈 경우 대학법인 잔여재산 처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한국은 인구 대비 대학 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신입생 충원율이 30∼40%에 그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2018년이면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58만 명)를 초과한다. 그럼에도 대학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폐교를 하면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는 조항 때문에 설립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를 꾸려간다. 그 피해는 부실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금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평가를 받은 66개 대학 가운데 6곳이 이번 정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른 대학들도 관심이 있지만 문을 닫을 경우 신분을 잃게 되는 교수나 부동산값 하락을 염려하는 지역사회의 반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듯하다. 이름뿐인 4년제 대학보다는 고령화시대에 평생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지역사회와 대학교수들의 반발만 극복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법인으로의 기능 전환은 임시방편은 몰라도 근본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부실대학이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어 기능을 전환하더라도 법인 존속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부실대학을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그러자면 잔여재산의 일부를 대학 설립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도 사학이 법인을 해산하면 설립자가 재산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도 같은 내용의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사학에 대한 특혜란 이유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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