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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 무시하는 로펌들의 퇴직 공직자 영입

이름 오혜원 등록일 14.11.18 조회수 10391
국내 대형로펌들이 행정부 차관, 대사, 경찰과 국가정보원 고위직과 각종 국가기관의 중간간부들을 대거 영입하고도 최대 1년 2개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로펌들은 태평양과 김앤장 화우 세종 등으로 총리나 장관들을 대거 배출한 영향력이 막강한 로펌들이다.

이들은 행정부의 전직 차관급 고위인사들부터 환경부 과장 공정위 사무관 서울세관 과장 금감원 팀장 출신까지 영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변호사법 89조6항에는 일정 직급 이상에 재직했던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한 경우 해당 로펌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한,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도 제출해야 한다.

로펌들은 이같은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업무처리 실수라고 군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일 것이다.

법 규정을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차라리 과태료를 내더라도 숨은 로비스트로 일하며 불투명한 수임활동을 하는 것이 로펌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퇴직 공직자들이 로펌에서 하는 일은 컨설팅과 사건수임, 정보수집,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하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공직에 있으면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를 이용한 사건 수임과 출신 부처를 통한 정보 수집, 인간관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 등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가로막고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특히 대형 로펌들은 고위 판검사 출신은 물론 공정위와 국세청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대거 영입하며 활동 영역을 갈수록 넓히고 사회적 영향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총리를 비롯한 현직 장관 상당수도 로펌 출신이다.

최근에는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국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빼주기 로비나 입법 로비 등까지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따라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필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을 무조건 백안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들이 공직사회에서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기보다 민관 유착 고리를 만들고 법의 집행을 왜곡시키며 이로 인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로펌들의 퇴직공직자 영입과 활동을 투명화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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