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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 주장은 궤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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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선재 | 등록일 | 14.11.14 | 조회수 | 9909 |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TF) 단장이 "개인편익에서 국민연금보다 불리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그 근거로 안전행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의 가입기간 1년당 연급 지급률을 생애평균소득의 1.9%에서 1.25%로 낮추고 본인 보험료율을 7%에서 10%로 높이는 새누리당 안은 KDI의 5개 대안 중 2안과 거의 같은데 KDI가 2안에 대해 '국민연금보다 개인편익에서 불리해져 반발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궤변이다. 새누리당이 개편안 시행으로 평균적인 공무원의 보험료와 연금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시뮬레이션해본 결과도 이를 방증하다. 9급으로 임용된 평균적 공무원이 기존 제도에서 17년, 새 제도에서 13년간 일하다 6급으로 퇴직할 경우 연금총액은 총 보험료의 6.02배에서 4.36배로 떨어질 뿐이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자(1.8배)나 최고소득자(1.4배)에 비해 여전히 엄청난 특혜 이자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재직 중인 공무원보다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는 2016년 이후 임용 공무원도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처음으로 공무원과 회사원이 된 두 사람의 생애평균소득 월액이 400만원으로 같고 30년간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월 126만원으로 회사원(90만원)보다 40% 많다. 생애평균소득의 몇%를 연금으로 받는지 보여주는 소득대체율도 공무원이 31.4%로 회사원보다 9%포인트 높다. 평균소득,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사실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부 여당도 야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독자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합의점 도출도 쉬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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