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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판매품목을 제한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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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수진 | 등록일 | 14.11.02 | 조회수 | 3129 |
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판매 품목 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힘겨루기도본격화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단체들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히며, 판매 품목 제한 제도가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에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협력업체들은 서울시의 조처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형마트에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협력업체 모임인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14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판매제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 소속 농어민과 업체 대표 20여명은 이날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항의성명만 전달한 뒤 돌아갔다. 이들은 서울시의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성명에서 “서울시의 판매제한 정책이 시행되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수많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파산과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없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팔지 말도록 권고할 수 있는 품목으로 콩•콩나물•두부•계란•감자•갈치•고등어•담배•소주•맥주•종량제봉투 등 51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대형 유통업체가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51개 품목을 바탕으로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을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공동 성명을 내 “전국 600만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갑고 바람직한 조처다. 중앙정부와국회가 즉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고, 전국의 주요 지자체도 같은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무휴업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도 사회적논란과 일부 소비자들의 불편 호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판매 품목 제한도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매 품목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에 대해서는 중소상인들이 귀담아듣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 ‘희망살림’도 “소비자 편의를 무시했다”는 대형 유통업체와 일부 언론의 비판에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일시적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는 있지만, 대형마트의 규제를 통해 지역 상권이 살아남으로써 소비의 편리성이 더욱 늘어나고, 가격 면에서도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는 등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한편, 박원순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고 아직 품목 선정이라든지 실제 적용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문가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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