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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국민 노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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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성경 | 등록일 | 14.08.28 | 조회수 | 1886 |
정부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샐러리맨들의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적연금(私的年金)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확대돼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또 '삼성전자 퇴직연금펀드'나 '현대자동차 퇴직연금펀드'처럼 회사와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자산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고, 30명 이하 영세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8.5%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6%의 4배를 넘는다. 대다수 국민의 노후(老後)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이 47%에 그쳐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재정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예전처럼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도 아니다. 결국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해 노후 준비를 더 충실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개인연금제도가 1994년,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에 도입됐지만 아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중도 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92%나 된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사적연금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하기까지 좀 더 구체화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기금 운용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과 기금형의 경우 원금(元金) 손실이 날 수 있다.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금 기금의 위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퇴직연금이 제대로 시행되면 대다수 국민의 노후 보장에 큰 진전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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