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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가 유리지갑인 이유

이름 배새별 등록일 13.11.01 조회수 1233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2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로 돌려준다. 이에 따라 3명 가운데 1명꼴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아 근로소득자들에게만 세금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3년 세법 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고소득 직장인의 소득공제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맞춰졌다. 이에 따라 연봉 3450만원 이상인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은 세 부담이 늘고, 이에 견줘 연봉이 낮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방식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과세 형평을 제고했다. (늘어나는) 세수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게 전액 돌아가게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8월 중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에 견줘 낮은 편이다. 소득세의 경우, 비과세·공제 등에 따른 면세자 비율이 2011년 전체 근로자의 3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으로 전체 조세 가운데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기로 하고 내년부터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다. 소득분세부담 증가액은 수준별로 평균 16만~865만원이다. 반대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정부가 근로와 연계해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2만~18만원 낮추기로 했다.
소득세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전체 근로자 1550만명 가운데 3450만원 이상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이 늘어난다.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의 월급쟁이들이 새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조9700억원으로 전체 세수 효과의 79.1%를 차지한다. 반면 대기업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1조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대기업에 심하게 쏠려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일몰에 이르는 44개 가운데 38개를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과 관련해 대기업이 받는 세액공제 비율도 현행 10%에서 3%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아 과세형평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종교인의 소득에도 2015년부터 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인다. 2015년 양도분부터는 특별공제율이 구매일 기준 연 6%씩, 최대 60%로 하향 조정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줬던 것을 5년 만에 원상복귀시킨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해 중산층에 세 부담을 전가하는 조처다. 전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4조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세 부담을 뒤집어씌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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