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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촌 천막’의 간절한 호소까지 틀어막을 텐가

이름 성은채 등록일 12.11.20 조회수 1122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용산참사 유가족 등이 농성중인 서울 대한문 앞 ‘농성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관할 서울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가 농성을 위해 쳐놓은 천막들을 강제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오는 29일이 최후시한이라고 농성자들에게 통보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소외와 불평등을 상징하는 이들의 “함께 살자”는 호소, 그리고 정의·평화를 실현하라는 각계의 목소리를 공권력은 끝내 틀어막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그 불통과 배려없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구청은 농성촌 천막이 도로교통법상 불법시설물이라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7개월째 농성중인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천막 2동과 지난 12일 새롭게 농성을 시작한 용산참사 유가족, 강정마을 주민, 4대강 반대 운동가 등의 천막 1동이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농성촌의 존재 이유를 외면한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속내는 이명박 정부와 자본의 이해에 반하는 목소리를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다.차가운 아스팔트에 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이들은 누구인가. 이 땅에서 가장 억압받고 억울한 사람들이다. 쌍용차에선 2009년의 정리해고 이후 해고노동자와 가족 등 23명이 자살이나 돌연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불법적 회계조작과 ‘기획 도산’의 증거들도 무용지물이다. 회사 쪽이 ‘정리해고 1년 뒤 복직’을 약속한 무급휴직자 450여명조차도 아직까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다. 용산참사는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이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희생자가 생긴 모든 책임은 망루 농성을 벌인 세입자들에게 씌워져 있다. 통행의 어려움이나 도시 미관 등을 이유로 농성촌을 막으려 할 게 아니라, 이들의 호소를 따뜻하게 보듬고 진정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것을 반성해야 마땅하다. 김정우 쌍용차 노조지부장의 단식은 벌써 40일이 지났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이 불허한 대한문 앞 쌍용차 추모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노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회신청을 받아들여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농성촌에 대해서도 법원과 동일한 인식이 필요하다. 대한문 농성촌은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유지할 능력과 자세가 있는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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