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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퇴직 공무원, 건보료 내는 게 떳떳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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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지은 | 등록일 | 12.11.10 | 조회수 | 919 |
보건복지부가 9월 부터 퇴직 공무원 1만 2000여 명에게 월평균 19만 2000원씩 건강보험료를 물리려 했으나 '공무원 연금은 재직 중 납부한 돈을 퇴직 후 받는 것이지 현재 발생한 소득이 아니다' 라며 반대하는 관련 부처와 퇴직 공무원 단체의 반대로 일단 보류되엇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국민의 개인연금도 직장 다닐 때 저축한 돈을 퇴직 후 타는 것이지만 건보료 부과 대상이다. 또 공무원들에게는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하지만 이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빠져 있다. 어이업슨ㄴ 것은 일반회사원의 복지포인트 경우 근로소득이라 과세대상이라는 예규를 만들어 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했지만 공무원의 경울 7년째 검토중이란다.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취해야 한다. 물론 우리 부모님 두분 다 공무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의 건보료 부과를 더 주장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퇴직을 한 후에도 연금이 나오면 그것도 수입중 일보인 셈이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것은 마땅하다. 앞으로 공무원 집단에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세금부과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하루빨리 만들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공무원둘도 국민이 내느 만큼 건보료와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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