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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재용, 집행유예 위해 사회 환원 등 시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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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재은 | 등록일 | 19.08.30 | 조회수 | 42 |
▷ 오태훈 : 대법원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 의미, 또 앞으로 미칠 파장들,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민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근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먼저 어제 선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 김남근 : 결국 정치 권력의 이면에 숨어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던 그런 국정농단 세력들이 국민들의 저항과 그다음에 법원의 지난한 그런 재판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엄단 받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의 점은 이 사건의 수사를 직권남용의 프레임으로 수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정경유착의 프레임으로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초기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직권남용의 프레임에 의하면 재벌들은 그냥 겁박을 당해서 돈을 후원하게 됐던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정경유착의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재벌들도 자신들의 현안인 경영권 승계라든가 면세점 특허, 기업 결합의 승인 같은 현안의 이익들을 얻기 위해서 돈을 출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벌들도 자신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내고 권력은 또 그거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그런 정경유착의 범죄로 확인을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오태훈 : 어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던 집회들이 꽤 많았는데 우리공화당 집회 쪽에서 파기환송이다 이런 사회자 말에 환호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파기환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 김남근 : 우리나라 재판은 모두 3심제니까요. 그런데 대법원은 법리적인 부분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법리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2심에서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러게 되면 그거를 2심으로 돌려보내게 되거든요. 그거를 파기환송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재판 결과가 확정되는 건가요? ▶ 김남근 : 물론 또 그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보통은 파기환송된 판결에 대해서 2심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다시 상고를 하게 되면 바로 상고기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환송심은 2심에서 재판이 거의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우선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경우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 어떤 점들이 유죄로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 김남근 :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하도록 한 부분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최순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은 공무원이 아닌데 왜 뇌물죄로 처벌하냐 이런 항변을 했었는데 결국은 공무원인 대통령과 공모해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재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은 삼성그룹이 독자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고 그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재단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했다 그래서 뇌물죄가 인정됐고요. 그다음에 삼성, 미르, 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재단이라는 아니라는 인식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SK나 롯데그룹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안인 면세점 특허라든가 CJ헬로비전하고 SK텔레콤과의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K스포츠재단 같은 데 뇌물을 제공하려고 한 것이 유죄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직권남용과 함께 강요죄 유죄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죄, 협박, 해약의 고지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 오태훈 : 일반인들은 어제 판결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게 어떤 뜻이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때 어떤 주장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았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 탄핵은 부당하다." 이게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온 겁니까? ▶ 김남근 : 결국 대통령과 공모를 한 최순실이 뇌물에 있어서의 경제적 이익들을 귀속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유라의 어떤 승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공을 했던 금액의 대부분 말 구입 대금까지 포함해서 한 70여억 원들이 다 뇌물로 인정이 됐고요. 최순실이 주도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지원하기로 했던 16억 원에 대해서도 다 뇌물죄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통해서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에게 준 뇌물의 총액도 늘어난 것이죠? ▶ 김남근 :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말의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말에 대한 사용 대가만이 넘어간 것이고 말에 대한 사용 대가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뇌물액에서 다 뺐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대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 자체의 사실상의 처분권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말 구입 대금 자체가 뇌물액이라고 그래서 한 36억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 동계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16억도 뇌물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가 뇌물제공죄가 추가적으로 인정이 됐고 그거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개인 돈으로 낸 게 아니라 삼성전자 돈을 갖고 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50억에 대한 횡령액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횡령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50억 이상이 되게 되면 최하 형량이 5년이거든요. 5년 이상의 징역을 하게 되는데 판사가 반성한다 그래서 재량으로 한 반 정도를 감액할 수 있는데 반을 감액하더라도 2년 6월이 되니까 사실상은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는 그런 점에서 쟁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살펴보면 이 세 사람의 형량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 김남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분리해서 판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이유이기 때문에 양형에 그런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강요죄가 무죄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범죄 중에서 강요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에는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50억이나 되는 뇌물 제공 혐의가 더 인정이 됐고 횡령액도 5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형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 오태훈 : 어제 대법원에서 내려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판결의 의미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지금 경영일선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 김남근 : 다시 재판이 진행되니까 재판에 나와야 할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법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사실관계를 더 다툴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연내에 아마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양형과 관련해서 더 다툴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서 다툴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재판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시간을 벌기 위한 노력들을 좀 기울이겠군요, 그쪽에서는. ▶ 김남근 : 그것도 있겠고 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건희 전 회장이 옛날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무죄 판결이 파기환송되어서 형이 더 늘어날 상황이었는데 그때 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면서 사회에 한 1조 원 정도 환원을 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 이런 걸 들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와 같은 것들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건 목표 중에 하나가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또 이번 판결이 재벌 개혁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 김남근 : 재벌 개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재벌총수 일가들이 마치 재벌 그룹의 계열사들을 자기 사조직처럼 운용을 하고 그 계열사들의 돈들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데 동원한다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삼성그룹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인 자금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그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룹에 있어서의 어떤 자금들을 동원하고 그룹의 조직들을 동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단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재벌총수 일가들이 그룹의 계열사들을 마치 자기 사기업의 무슨 조직이나 자금인 것처럼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재벌 개혁에 대한 탄력을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이번 판결로,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횡령 혐의라든가 바이오로직스 쪽의 회계부장 문제 모두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도 영향을 주는 지금 상황인 거죠? ▶ 김남근 : 네, 뭐 일정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문제됐던 것들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삼성의 주요 계열사였던 삼성물산에 전혀 주식이 없었고 전 에버랜드였던 제일모직에 대해서만 주식이 있었는데 제일모직의 가치는 상당히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서 합병을 하면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게 문제의 근원이었거든요. 그 점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고 그 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뇌물죄 관련 부분에 있어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려는 여러 작업 중에 하나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려는 작업을 했던 것이고 그게 분식회계라는 방식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과실에 의한 거냐 고의에 의한 거냐 이런 논쟁이 많이 되는데 결국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들은 거의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어느 정도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국정농단 사건에 삼성 말고도 여러 기업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롯데라든가 SK라든가. 이 기업들의 재판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김남근 : SK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현안인 면세점 특허나 그다음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있어서의 기업 결합이 독점되느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정거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해결해 주면 돈을 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뇌물요구죄로 최순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다만 SK는 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봐준 거죠. 그래서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는 않고 롯데의 경우에는 신동빈 회장이 그런 국정농단, 정경유착 문제로 지금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뇌물 제공과 요구 부분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신동빈 부회장의 뇌물제공죄 관련 재판에서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 오태훈 :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볼까 싶은데요. 최근에 일본의 경제 도발 등으로 인해서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삼성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재벌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구속 수사라든가 다시 재판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게 좀 우리 경제에 우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변호사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남근 : 그게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게 되면 2심보다 형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삼성 재벌의 총수를 구속하게 되면 삼성그룹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변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많은 일부 언론들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벌총수가 구속됐다 그래서 재벌 그룹의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것들은 전혀 검증된 바가 없고 실제로 SK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을 때도 SK그룹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경영이 다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 기간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삼성전자 경영 같은 데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그런 재벌 대기업의 경영들은 굉장히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수의 어떤 한 개인의 구속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또 다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리가 있는데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만 그런 법의 내용이 아닌 다른 법의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 문제 같은 것들을 들어서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형사적인 재판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 꼭 고려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사법 불신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법부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사법 개혁의 과정이 있는데 그런 점이 아마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두 가지 문제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근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나의 생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되면서 재판을 내린 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해야할 줄은 몰랐다. 물론 그가 현재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일본 불매운동 또한 그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은 다시 한 번 판결이 내려져야 하고, 죗갑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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