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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때문에 전남편, 아버지 살해한 모자...징역 25년(표승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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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곽지영 | 등록일 | 18.08.17 | 조회수 | 62 |
A씨와 B씨는 2017년 6월 충남 서천군 한 갯벌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씨를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키고 이를 사고사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일부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8개 보험회사와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모자는 C씨가 사망할 경우 13억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두 사람은 C씨를 고의로 살해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C씨가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아 9억9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이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했다. 1,2심은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A씨와 B씨에 대해 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그의 아들 B씨(28)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나의 생각: 두 모자가 저지른 일은 정말 잔인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없는 짓인데, 이에 비해 이 범죄에 선고된 형량은 너무 적게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단지 돈이 좋아서 자식까지 이 일을 동참하게 만들었던 모친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나는 솔직히 사람을 죽였는데도 징역25년밖에 선고하지 않은 법원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형량을 내릴 때에는 각각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여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형량에 따라 신중히 선고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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