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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TV도 열난다”…삼성 TV 국내서도 ‘말썽’

이름 고명주 등록일 18.08.17 조회수 53


 [앵커]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일부 모델 LED 패널이 과열로 그을리는 현상이 발생해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미 몇년전부터 비슷한 일을 겪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2015년에 만든 65인치 스마트 TV입니다.

두 달전, 갑자기 화면 좌우 가장자리가 새까맣게 변했고,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정상인 부분은 30도인데, 새까만 부분은 60도까지 오릅니다.

바로 수리 문의를 했지만, 삼성측은 보증기간이 지났으니 패널을 교체하려면 65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황금란/경기도 화성시 : "'아 이거는 자체불량이니까 당연히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딱 안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2015년 말 구입한 이 50인치 스마트 TV도 지난 5월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됐습니다.

LED 판넬에서 불빛이 깜빡거리다가 갑자기 '퍽'하며 화면이 꺼지는 증상이 두 세번 반복되다 생긴 일입니다.

무상 수리 기간 2년이 지났다고 해서 30만 원을 내고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덕균/부산시 금정구 : "제조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LED 판넬에 문제가 생긴 제품들은 무상으로 지금도 교체를 해준다는데 왜 한국 국내 소비자는 안해주냐' 했더니 국내 규정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2-3년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TV 수리 정책은 각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을 따르고 있으며 과열 현상의 원인에 따라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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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가전제품 화재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가전제품)사용자들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화재 원인을 분석하여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소비자 보호법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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