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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믿고 온 근로자 계약갱신 거절하면 부당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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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승아 | 등록일 | 18.04.08 | 조회수 | 212 |
근로자가 전임자 사례 등에 비춰 1년 단위의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하고 입사 지원해 취업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나의 생각 북유럽국가나 독일처럼 노동소득분배율이 정직해야하고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을 가지고 악용을 하다는 것 차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또한, 노동소득 분배율에서의 불공정과 불이익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게 개혁했으면 좋겠다. '정규직' 구인 광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했지만 재판부의 효력이 없다는 한마디의 아무말도 할 수 없었던 비정규직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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