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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살 청년에 월 30만원 주자" 국내서도 논의 본격화

이름 박경아 등록일 16.06.07 조회수 794
한겨레]기본소득 논쟁 확산

“사회적 배제 위기 내몰려
생계비 일부 지급해야
연 13조가량 예산 필요 추정”
이승윤 교수 제안 등 눈길

국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불안정 노동세대’로 꼽히는 청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들도 일종의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모든 19~24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3일 서울여대에서 열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한국 불안정 노동시장과 사회수당’ 발제를 통해, “현재 청년들은 과거 청년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노동시장 탓에 취업난과 저임금, 사회적 배제 등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교수는 “기존 정부의 고용대책만으로는 청년세대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거나 노동시장을 완전히 떠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고용에 연동되지 않는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19~24살 청년 1인가구의 한달 생활비를 추정해보면 138만원가량(2014년 기준)이다. 하지만 같은 연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주 40시간 전일제로 일했을 때 급여수준은 한달 109만원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크게 세가지 청년층 소득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 최저임금 제도를 마련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시급을 인상(6640원)해주는 방안, 청년이 고용되어 받는 임금에서 부족분을 임금보조 방식으로 주는 방안, 한달 생활비와 최저임금 간의 차액인 30만원가량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중 ‘청년 기본소득’ 방안은 청년기에만 제공되고, 적정소득의 일부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분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 현재 65살 이상 모든 노인(상위 30% 제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비슷한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19~24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12조9천억원가량의 기본소득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원래 기본소득의 개념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일을 하는지 여부, 재산의 많고 적음 여부에 관계없이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노동 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200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확대돼왔다. 최근 들어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지원 정책 추진은 기본소득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2%로 1999년 공식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취업애로계층은 121만명(올해 3월 기준)에 달한다. 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15~29살 청년층의 저임금 고용(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비율은 28.1%이며, 15~24살 연령대로 좁혀서 보면 그 비중이 46.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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