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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범죄 피의자 절반이상 정신질환 이력

이름 이승민 등록일 16.05.19 조회수 775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묻지마 유형 등 이상범죄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발생한 총 46건의 이상범죄 가운데 25건(54.3%)의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묻지마 유형(21건), 분노조절실패유형(13건), 기타(12건) 등 46건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유형별로는 묻지마 유형 21건 중 13건(61.9%), 분노조절실패유형 13건 중 5건(38.5%), 기타 12건 중 7건(58.3%)의 피의자들에게서 정신질환이 발견됐다.

이중 순수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18건(39.1%)으로 주로 정신분열(13건·72.2%) 진단이 가장 많았다.

정신분열을 앓은 피의자의 경우 주로 환청이나 망상 내용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이점으로는 과거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장기간 약물 치료 중에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이상범죄의 피해자들을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46명 중 여성이 29명(63%)으로 남성(8명·38.1%)보다 많았다.

또 범행에서 주로 사용된 도구는 칼(28건)이 가장 많았고 나뭇가지나 쇠파이프 등 기타류가 9건, 주먹 6건, 둔기가 3건이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시2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김모(34)씨가 여성 A(23)씨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여자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 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4차례 입원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김씨는 또 올 1월 초 퇴원할 당시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3월 말 가출 이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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