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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CPA로 옥시 英본사 잡을수 있다.."한국정부, 수사 요구해야"

이름 양승아 등록일 16.05.17 조회수 778

美FCPA로 옥시 英본사 잡을수 있다.."한국정부, 수사 요구해야"

美법무부·증권거래위, 다국적기업 부패 직접 수사"FCPA 강화돼 본사가 자회사 범죄 몰랐다해도 적용"檢 서울대교수 뇌물수수혐의 수사가 결정적 단서될듯매일경제 | 전지성,이현정 | 입력 2016.05.17. 17:42 | 수정 2016.05.17. 20:14    


◆ 레이더L / 옥시 英본사 처벌 가능 ◆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의 종착지는 결국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그룹(RB·Reckitt Benckiser Group)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4개월째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정치권은 책임공방으로 피해자들을 또다시 울리고 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매일경제 법률법조 전문섹션 레이더L은 26회째를 맞아 다국적기업 RB에 대해 미국과 영국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심층 보도한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과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이 무기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국·영국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서 수사할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촉구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심층기획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레이더L 최초의 수사 제안이다.

2011년 3월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의 다국적 정보통신기업 IBM이 한국과 중국에서 FCPA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1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 관련 혐의는 한국IBM과 합작회사인 LG IBM 조달영업 담당자들이 한국 정부에 메인 서버와 개인용 컴퓨터 등을 납품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2억9000만원의 뇌물을 공무원들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민사소송 결과였지만 미국 기업의 자회사가 주재국에서 저지른 부패 범죄에 대한 미국 감독 당국의 형사처벌과 다름없었다.

◆ IBM, 韓검찰 수사로 美서 제재

당시 SEC 발표에 한국 검찰은 크게 고무됐다. SEC가 한국 검찰의 수사를 계기로 7년간 직접 수사를 벌여 별도의 처분을 마무리한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2004년 1월 구속기소한 사건이 그대로 인용돼 있었고, 당시 수사로 IBM은 한국 사업에 타격을 입었다.

한국 검찰의 수사를 거론한 미국 현지의 언론 보도도 있었다. 현직 검사장인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당시에는 FCPA 이슈를 모르고 있다가 7년 뒤 외신 보도를 보고 한국 검찰의 수사가 미국에서 인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외 FCPA 전문가들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한국 검찰과 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IBM 수사를 비롯한 미국의 FCPA 적용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결국 한국 검찰은 영국 본사인 RB를 직접 수사해야 이번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제 형사 공조 절차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RB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형사처벌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외국 로펌 대표는 그러나 "FCPA는 옥시 영국 본사인 RB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대형 로펌 변호사는 "RB도 이미 FCPA에 근거한 수사 및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CPA에 따르면 기업의 부패 범죄에 대해 두 가지 제재가 가능하다. 미국 법무부와 SEC는 형사처벌과 벌금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국 RB를 어떻게 미국에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을까. RB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거나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발행하면 기본 요건은 갖추게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미국의 통신망, 은행전산망 등을 조금이라도 이용하기만 하면 FCPA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RB가 한국 자회사를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는지(RB는 옥시 지분 100% 보유) △한국 공무원을 상대로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따른 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따져 미국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의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특히 한국과 미국은 각각 독립된 수사 권한과 관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FCPA에 따른 미국 법무부와 SEC의 제재는 한국 검찰이 옥시를 수사하지 않았어도 비밀리에 진행 될 수 있다는 얘기다.

◆ 부패 행위와 회계 부정도 처벌

최근 한국 검찰의 수사 상황은 그보다 고무적이다. 옥시에서 독성 실험 조작 대가로 2011년 말 뒷돈 12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 처사 등)로 최근 구속된 조 모 서울대 교수 사안이 FCPA의 전형적인 예다. 조 교수는 돈을 받을 당시 법인화 이전의 서울대 교수인 공무원이었고, 옥시가 실험 결과 조작을 통해 수사를 왜곡하려 한 점이 일단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옥시가 조 교수에게 건넨 돈을 회계장부에 뇌물이 아닌 용역 대가라고 공식적으로 기재해 놓았다면 이를 회계부정으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FCPA는 점차 강화되는 경향이다. 미국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커빙턴앤드벌링은 2012년 11월 미국 법무부와 SEC가 발표한 'FCPA 지침'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부정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지배관계가 존재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00년까지는 국외 자회사 장부에 일부 항목을 잘못 기록한 것만으로 SEC가 모회사를 FCPA 위반이라고 곧장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기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의지라고 말한다. 법무부 출신 한 FCPA 전문가는 "한국 법무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촉구할수록 미국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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