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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원아 불 끄고 이불 씌운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이름 김경아 등록일 16.05.13 조회수 826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원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 원장 고모(4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2일 선고했다.

고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김모군(당시 1살)을 어두운 방 안에 눕히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놓은 채 혼자 있게 하는 등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점심시간 김군이 입 속에 넣은 밥을 만지는 것을 보고 "뱉지마, 먹어, 더러워"라고 소리를 지른 뒤 우는 김군에게 식판에 떨어진 음식을 억지로 먹인 혐의도 있다.

그해 10월에는 홍모양(당시 2살)에게 "미워"라고 소리치며 양 볼을 꼬집은 뒤 바닥에 눕히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씌워 두려움에 떨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해 5월 간식시간 박모군(당시 2살)이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군의 뺨을 때린 혐의도 적용했지만, 성 판사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의 훈육을 위해 이뤄진 것이므로 아동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 판사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 판사는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생후 21~22개월 아동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해 정신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아동 부모들이 부당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춰봤을 때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 판사는 "부수적으로나마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됐다고 보이고, 어린이집 다른 아동들의 보호자들 여러명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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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아동학대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대의 방식은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아동학대를 무마하려는 변명은 더욱 비겁해져만 간다. 아동학대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가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도 한 번 언급했듯이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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