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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감독관청이 코끼리 불법수출 버젓이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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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유정 | 등록일 | 16.04.04 | 조회수 | 880 |
한강유역환경청, 용도변경 없이 수출허가…"자의적 해석·직무유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국내 한 업체가 라오스로부터 유상 대여받은 코끼리 9마리를 국내에서 '신분세탁'해 일본에 불법으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의무사항인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신청 절차 없이 코끼리 수출을 신청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강유역환경청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불법 수출을 묵인·방조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1년 A사가 일본 동물원인 '후지 사파리 파크'에 코끼리 9마리를 수출하면서 코끼리 용도를 '연구용(S)'으로 허가해줬다고 1일 밝혔다. A사가 2003년 라오스에서 코끼리 10마리(이후 1마리 폐사)를 빌려올 당시 코끼리 용도는 '공연용(Q)'이었다. 사전에 A사가 코끼리 용도를 '공연용'에서 '연구용'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이 수출은 엄연한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에 해당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코끼리와 같은 멸종위기종 동물의 용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 목적을 바꿀 경우 용도변경 신청을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라오스에서국내로 들어왔다가 공연 중 식당에 들어간 코끼리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전에 용도변경을 승인받지 않은 A사의 코끼리 수출허가서를 반려하기는커녕 수출을 허가해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일본 행정당국의 수입허가서 등을 근거로 A사의 코끼리 수출을 '연구용'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동물원은 A사로부터 '연구용'으로 수입한 코끼리를 현재 '공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용'만 상업거래가 허용되는 멸종위기종인 코끼리를 수입하려고 사실상의 편법을 쓴 것이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를 묵인했다. 멸종위기종 동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법 거래를 막아야 하는 감독기관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불법 수출이 이뤄지도록 방조한 셈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A사가 코끼리 반입 허가 기간인 5년이 지난 뒤에도 허가 연장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실상 A사 코끼리 관리·감독을 방치해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코끼리가 멸종위기종 1급이지만 상업목적으로 포획·번식된 종으로 수입됐고, A사에 임차된 뒤 영구기증돼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용도변경 신청이 필요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감독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라오스에서국내로 들어왔다가 공연 중 식당에 들어간 코끼리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이나 등급에 상관없이 멸종위기종 동물의 국내 반입 용도를 바꾸려면 반드시 용도변경을 신청해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인섭 부산동물자유연대 사무처장은 "멸종위기종 감독기관 공무원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코끼리 불법 수출을 허가한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사전에 용도변경을 승인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멸종위기종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거나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동물을 몰수할 수 있지만, 외국으로 수출했을 경우에는 관련 국내 규정이 없어 A사가 일본으로 불법 수출한 코끼리 9마리를 회수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1993년 가입했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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