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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당해도 옮길 곳 없으니…통신사에 ‘고객은 호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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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선나은 | 등록일 | 16.03.31 | 조회수 | 864 |
[한겨레] 정보기관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수사하는 사람이 1만명이라면, (통신자료 요청) 사유를 적는 스타일도 1만개일 정도로 제 각각이에요.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수사’ 한 단어만 적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상세하게 법 조항을 적는 사람도 있어요. 통신자료를 내줄지 말지 우리가 일일이 사유를 심사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저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뿐입니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내주고 있는 이유(<한겨레> 3월31일치 1면) 를 설명한 통신사 관계자의 말이다. 통신사들이 수사 편의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불완전한 전기통신사업법 뒤에 숨어 수동적 입장을 취하면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보인권 전문가들은 통신사에서 수사기관 쪽으로 나가는 통신자료가 한해 1000만건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기업협회 소속 업체들이 2012년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에 응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만큼, 통신자료는 거의 대부분 통신사들로부터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2013년 통신사 전산망과 검찰과 경찰이 주로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연결되면서, 서로 자료제공요청서와 통신자료를 주고 받는 게 훨씬 수월해지면서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통신사 쪽에선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의 신속성 중 어떤 게 중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법 개정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모든 통신자료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들 법 핑계 대며 개인정보보호 의무 저버려 한해 1천만건 이상 추정 검경 시스템과 연결…증가 추세 회사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가입자 이탈 생길까 한번도 공개한 적 없어 전문가들과 동종업계 관계자들은 ‘고객이 왕’이라는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통신 3사의 ‘과점체계’가 이같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포털업체의 대표는 “통신 가입자들은 정보인권을 침해당해도 옮겨갈 곳이 없지만, 포털 고객들은 갈 곳이 많다”고 짚었다.(<한겨레> 3월22일치 21면) 통신 3사가 굳건한 과점체제 아래서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이는 시민사회의 고민이기도 하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다 수사·정보 기관 눈치보기에 급급한 이통사에 대해 불매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지만, 3사가 함께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 곳없는 소비자가 택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통신사 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은 단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통신 3사들은 “밝히기 곤란한 정보”라며 통신자료 요청 건수와 제공 건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통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쪽에선 “영업과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 탓에 통신사들이 반대하고 있고, 수사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수사기관들도 반대한다”며 각 회사별 통계 공개를 꺼리고 있다. 통신자료 제공 실태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순간 가입자 이탈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통신사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과 해외 통신업체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자신들의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지은 간사는 “정말 고객을 위한다면 최소한 본인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며 “법적 미비가 문제지,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태도는 그저 고객을 호갱님 취급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 [인기화보] [인기만화] [핫이슈]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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