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기전여고 사회토론부 A.O(Approve Opposite) 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O는 정치, 경제, 문화, 방송, 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법원, 아동학대 가해부모 '접근금지' 강화…2차 피해 막는다

이름 김경아 등록일 16.03.31 조회수 842

법원, 아동학대 가해부모 '접근금지' 강화2차 피해 막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6.03.31 16:41:01수정 : 2016.03.31 16:43:21

아동학대 사건이 드러난 뒤에도 가해부모와 피해아동이 다시 만나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팔을 걷어 붙였다.

부산가정법원은 31아동학대·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가해부모와 피해아동이 다시 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방침들을 제시했다. 법원은 향후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이 가해자 초기에 개입해 2차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사건 발생시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과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보다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의무를 어기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동보호 전담조사관을 지정해 긴급한 경우에는 소환조사 대신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피해 아동 본인이나 아동보호기관, 가해자의 배우자 등이 직접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위탁가정과 위탁시설, 청소년회복센터를 본뜬 사법형 그룹홈(group home)도 확충하기로 했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아동학대로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고 나서 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가벼운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법원이 곧바로 개입해야 한다검찰도 경미한 아동학대라도 훈방이나 약식기소로 처리할 게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의견: 최근 한국에선 도를 넘어선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다시 한 번 아동학대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은 알게 모르게 꾸준히 지속되어왔던 아동학대 범죄를 이번기회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았으면 한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전글 MS "모든 것에 지능을", 펜타곤 "킬러로봇 우려"... 인공지능시대의 단면들
다음글 한·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조기 설립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