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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교통사고 거짓신고해 보험금 타낸 직장동료들

이름 이승민 등록일 16.03.31 조회수 867

있지도 않은 교통사고 거짓신고해 보험금 타낸 직장동료들

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2200만원 챙겨..일당 17명 무더기 검거"신종 보험사기..본인과실 인정하면 현장조사 안 하는 허점 노려"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실제로 교통사고가 없었는데도 보험회사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 신고해 수천만원의 보험금 등을 타낸 30대 남성과 그의 직장동료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허위 신고해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7회에 거쳐 22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36)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신고해 본인 과실을 100% 인정하기만 하면 사고현장에 조사하러 나오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허점을 노렸다.

서울 방배 경찰서. 연합뉴스 제공.

정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해 범행에 끌어들였다. 정씨는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나 골목길 등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 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맡고 동료들은 피해차량 운전자나 승차자인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차량수리비, 병원치료비 등을 받아챙겼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정씨 일당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차량 보험사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실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였지만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게 특징”이라며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왔다면 적발할 수 있었던 범행이 많았다. 손해보험협회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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