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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살인' 케냐인 강도살인 혐의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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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승민 | 등록일 | 16.03.31 | 조회수 | 865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검찰이 대학가 PC방에서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 신청자를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강도살인 혐의로 케냐인 M(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M씨는 지난 9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 A(38)씨의 입안에 젓가락과 숟가락 등 이물질을 물려넣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범행 후 A씨의 지갑에서 현금 18만4천원을 꺼내고 이어 1시간 가량 PC방에서 머물다가 다른 손님의 휴대전화와 점퍼를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M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지난해 7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 비자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해 8월 난민신청을 하고 심사기간에 국내에 체류하다가 범행 전날(8일) 경찰서를 찾아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난민신청자라 강제 추방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됐다. M씨는 범행 후 곧바로 검거됐지만 경찰서 창살과 방탄유리문을 부수고 괴성을 지르며 난폭한 행동을 이어가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M씨의 정신 감정 결과 특별한 정신적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행은 자백했지만 범행 동기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인 A씨의 유가족에게 장례비 등을 지원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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