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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생활임금제 시행…시급 6천570원

이름 정아영 등록일 16.03.30 조회수 719

 1학기 키워드 : 사회 복지

(여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여주시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주시는 전날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시급 6천570원의 생활임금액을 의결,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 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대체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여주시는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 등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천30원의 108.9%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여주시는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 204명에게 우선 적용하고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업체 등 민간부분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2억여원을 편성해 확보할 방침이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소득수준이 낮았던 기간제 근로자 등의 생활형편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임금의 제도 정착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이 제도를 통해 힘들게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졌으면 한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조금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더욱 능력을 키워나갈수 있을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쾌적한 삶을 위해 제공하는 게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결과물의 수준도 향상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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