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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노동착취 처벌 강화된다…양형위 양형기준 수정 의결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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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시은 | 등록일 | 16.03.28 | 조회수 | 753 |
임신 7개월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과 가해자가 음주 사고를 낸 뒤 직접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사고 뒤 19일 만에 자수했는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뺑소니 사망 사고 혐의만 인정했는데 그마저도 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에 불과했다. 여론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또 한 번 분노했다. 출처 : KBS 노윤정 기자 내 생각 -- 크림빵 뺑소니 사건. 요즘 뉴스에 관심이 없고 신문은 거들떠도 안보지만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사 몇 줄 이라도 읽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사건이다. 그 사건을 비롯하여 음주 사고, 노동 착취 사건에 대한 처벌이 더 엄중해 진다고 한다. 음주 사고는 개인의 불찰로 인한 결과다. 처벌의 가볍고 무거움을 따지기 전에 주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노동 착취. 장애인, 아이들, 그리고 성인들을 비롯한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지금까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다면 너무 가벼웠다. 형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더 늘려야한다며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형 연장 보다는 실태 파악과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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