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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당정]여행금지국 입국허가 까다롭게 여권법 바꾼다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1.18 조회수 819

[대테러 당정]여행금지국 입국허가 까다롭게 여권법 바꾼다

정부가 시리아 등 여행금지국가 입국 허가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 29조는 정부가 여행금지국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할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바꿨다. ‘인도적 활동’이 입국자 본인의 인도적 상황이 아니라 구호활동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을 여행금지국으로 정하고 있다. 허가 없이 이들 국가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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