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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조계약 특례 근거 마련 김영우,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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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세연 | 등록일 | 15.11.18 | 조회수 | 804 |
해외원조계약 특례 근거 마련 김영우,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18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해 물품·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 달성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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