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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규약위 “정당 해산,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이름 정혜빈 등록일 15.11.08 조회수 796
한국의 자유권 보장 상태를 점검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우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서 2006년 점검에서는 모두 12개의 우려사항을 내놨는데, 올해는 25개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권고안을 보면, 위원회는 “2014년 헌재에 의해 기본 민주질서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이뤄진 통진당 해산 결정은 통진당 멤버들이 북한 사상을 보급한다는 혐의에 바탕을 뒀다”며 “그러나 정당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극도로 제한되어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우려 및 권고 사항’ 부분에 ‘통합진보당의 해산’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는 등 주요하게 다뤘다.

25개 항목 권고안 발표…9년새 2배
국보법 7조 폐지·인권위 독립 등 권고

민변 “정부, 권고안 무겁게 수용해야”
법무부 “자유권 후퇴한 결과 아니다”

정부는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위원회의 심의위원 등을 상대로 “통진당은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상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권고안에 우려 사항으로 담기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위원회는 또 사이버 감시를 우려하며 통신사의 이용자 정보는 영장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보·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자법 83조 3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자유권 규약과 조화를 이루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공무원과 실직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허용, 대체복무제 허용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83개 시민단체들은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엔지오 모임’을 꾸려 한국의 자유권 침해 문제 등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동화 민변 팀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심의보다 2배 이상 우려 사항이 늘어난 것은 한국의 자유권이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위원회가 법률 수정이나 폐지 등 강력한 수준의 권고를 한 사실을 한국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9년 동안 세계의 인권 이슈가 다양화되어서 위원회의 우려 사항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유권이 후퇴되어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자유권 규약은 평등권·생명권 등 6개 영역 5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국제인권 조약에 속한다. 이 셋을 합쳐 ‘국제 권리장전’이라 부르기도 한다. 위원회는 규약 준수 여부를 부정기적으로 심의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심의를 받았다.

정환봉 최현준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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