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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대처 주문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1.06 조회수 791

교회언론회,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대처 주문

“교계 인터넷 신문에 핵폭풍 될 것”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기독교계 언론의 피해를 우려했다.

시행령 개정안 기준에 의하면, 첫째는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둘째는 기자의 상시 고용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이상의 가입 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는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 업무를 맡을 책임자를 지정, 공개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언론회는 6일 ‘교계 인터넷 신문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교계 인터넷 신문에 핵폭풍’이라는 논평에서 “2014년 언론진흥재단이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 1~4인을 고용한 인터넷 신문사는 38.6%에 달한다. 인터넷 신문사 2/5가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며 “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9월 한 토론회에서 이 개정안으로 1억 원 미만의 인터넷 신문사 85% 이상이 퇴출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현재 기독교계 인터넷 신문사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어림잡아 1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 중에 금번 개정안의 기준에 의해서 존속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사가 얼마나 될지 그 미래가 염려된다”며 “따라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안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교계 인터넷 신문사들은 집필 목적이나 신학적으로 이념이 같은 신문사들과 통합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경영상의 지배 구조나 운영의 주체 등을 정하는 문제가 있겠으나, 금번 정부 조치가 또 다른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속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아니면 폐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언론회는 “사실 일정한 재정 뒷받침과 조직도 없이 한두 사람의 인력으로 취재/편집을 한다는 것은 건전한 언론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교계 언론과 언론 매체,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교계 전반을 불신으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진 것을 부인하게 어렵다. 교계 언론에 대한 신뢰 회복은 교계 언론과 언론인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계는 건전한 기독교 언론(신문, 인터넷, 방송) 육성을 위하여 힘써 지원해야 할 때가 되었다”며 “교계는 교계 언론을 복음 전파에 동반자로 여겨서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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